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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2017 예상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7-12-28 16:23:35
조회수
1,452
> 28회 111쪽 5번에 3번 보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행한 후
>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 인데요
> 물론 승인을 얻지 못한 이후에는 그 행위가 유효하지 않은데
> 헌법에서 긴급명령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지 못하면
> 그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소급이 아닌)
> 지방제도는 조금 다른 건가요
> 아니면 그렇게 승인 거부 후 효력이라고 해석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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