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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사회보장의 종류 가운데 공공부조와 관련해서 |
| 등록일 |
2017-09-26 09:49:54 |
조회수 |
1,439 |
> 사회보장의 종류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분되어 있는데
>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이 '국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하여 국가책임하에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려는 무기여적 사회보장활동(의료보호, 생활보호 등)'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 여기서 '무기여적'이란 형용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기여'의 국어사전 의미를 살펴봐도 이해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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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과 비교해서 개인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을 > '도움을 주지 않는' > '무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