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의무적 주민투표 |
| 등록일 |
2017-08-23 10:16:01 |
조회수 |
1,387 |
안녕하세요?
주민투표법 7조1항이 다음과 같은데요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선행정학 기본서도 그렇고 기출해설에서도
위내용에 대한 주민투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조문그대로 보자면 부칠 수 있다니까 임의적인 것 아닌지요?
행정법각론에서도 해당부분에서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할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