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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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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번 서7 자치론에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7-06-30 21:35:26 조회수 1,423

재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지자체로
세종시랑 제주도가 포함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시,군,구만 가능하고
세종시는 특별시, 광역시세와 같이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제주도도 도세와 같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세종시랑 제주도가 만약 위와 다른 세목을 부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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