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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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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자립도 질문드려요
등록일 2017-04-26 19:20:03 조회수 1,19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만을 고려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므로 실제 재정력이 과소평가된다.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만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세 중의 목적세가 있는데, 목적세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위의 지문처럼 특별회계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진술해도 되는건가요?

2. 교량건설대금으로 현금 5억원을 지불할 경우 자산 5억원이 감소하고, 비용 5억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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