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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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무원윤리강령 |
| 등록일 |
2017-04-24 09:37:55 |
조회수 |
1,207 |
> 공무원윤리강령이 대통령훈령인 공무원헌장을 말하는 건가요?
> 그리고 기본서에
> 회색부패는 윤리강령에 규정할 수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논란이 되는 부패라고 나와 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법률이 흑색부패, 행동강령이 회색부패, 공무원헌장이 백색부패라고 필기하셨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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