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주민소송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16-08-07 17:12:03 |
조회수 |
1,572 |
> 기본서 주민소송 관련 개념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직원의 공금지출,회계등 재무행위가 위법한경우에~~~ 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재무행위가 위법해야지만 주민소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 가령,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이외에 주민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