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16 7급 선행정학 기본서 502쪽 12번 보기2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6-07-10 12:57:37 조회수 1,548

> 보기 2번에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경력직으로도 임용할 수 있으니 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만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해당 보기는 옳은 보기로 처리되어있습니다.
>
> 제가 공부한바로는 책임운영기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과 중앙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되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모든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나, '중앙' 책임운영기관장은 '정무직'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글 정보
이전글 2016 7급 선행정학 기본서 502쪽 12번 보기2번 질문입니다.
다음글 MBO와 OD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