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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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재의요구권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6-05-18 15:44:36 |
조회수 |
1,533 |
지방자치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 할 수있으며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 요구 할 수도 있다
2015년 지방직 김중규선생님 모고 5월 23일자 17번문제 발췌
저 지문에서 뭐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재의발의요구권있는건 알겠는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