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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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탄력세율 |
| 등록일 |
2016-05-01 22:59:59 |
조회수 |
1,458 |
> A광역시 의회는 유류가력 인상에 대응하여 주행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 의결했다(X)
> 2010 지방9
>
> A광역시 의회는 자동차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조례로 정했다?
> 맞는 지문인지요?ㅡ,ㅡ
> /// //
> 30/1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가능합니다.즉 의결이 아닙니다.
> 라는 ...답변! 고맙습니다^^
> -----------------------------------------
>
> 재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