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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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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체, 기관 위임사무
등록일 2016-04-30 14:26:47 조회수 1,476

1. 단체위임사무에대해서는 법률의 수권이 없이 조례를 제정할수 있지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안되는데 이건 왜 그런건가요?
기관위임사무는 원래 국가사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수 없다고 본다면

단체위임사무는 왜 법률의 수권이 없이 조례를 제정할수 있는건가요? 단체위임사무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거니까 동일하게 제정할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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