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자치사무 시정명령등
등록일 2016-04-29 18:38:09 조회수 1,488

1.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되는데

직무이행명령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무작정 외우려니 이해가 안되서요 왜 그런거에요?? 이유가?

2. 단체위임사무에대해서는 법률의 수권이 없이 조례를 제정할수 있지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안되는데 이건 왜 그런건가요?

기관위임사무는 원래 국가사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수 없다고 본다면
단체위임사무는 왜
법률의 수권이 없이 조례를 제정할수 있는건가요? 단체위임사무도 국
글 정보
이전글 비용편익분석
다음글 자치사무 시정명령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