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고 많으십니다~~ > 우선 기준인건비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 기준인건비제도의 경우 총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내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 있는 걸 봐서는 이거 또한 총 정원을 규제하는게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 > 두번째는 올해 2월부터 책임운영기관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 3년 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3년이 임의 사항인지 아니면 필수 사항인지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