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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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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등록일 2016-04-20 18:45:25 조회수 1,327

분쟁조정
자치단체간- 동일 시도 내 기초단체간은 지방분쟁조정위 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영기서 동일 시 도 가 의미하는게 광역의 시 도를 의미하는게 맞죠???

우리나라는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는데 여기서 특징이 기능배분과 재원배분의 불일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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