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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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헷갈리는 내용 |
| 등록일 |
2016-03-11 15:39:02 |
조회수 |
1,388 |
> 질문은 두개입니다.
> 옴부즈만제도에서
>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말과
>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의 강력한 수단이라는 말이
>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 그래서 자꾸 틀려요...ㅠㅠ
>
일반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는 의회소속입니다.
따라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됩니다.
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행정부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