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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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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질문드려요~
등록일 2016-02-29 15:29:13 조회수 1,270

주민투표사무관할은 해당관할 선관위로 기초는 기초선관위,광역은 시도선관위이고 투표결과에 불복시 소청청구단체는 기초는 시도선관위 광역은 중앙선관위 맞죠??
그런데 주민소환경우에는 청구자체를 기초는 시도선관위,광역은 중앙선관위에 하는 건가요?? 그럼 소환을 투표로 진행할 때는 또
기초선관위,시도선관위로 바뀌는 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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