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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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세 부과·징수 |
| 등록일 |
2016-02-10 23:06:34 |
조회수 |
1,353 |
스마트기출2권 985쪽 11번문제 보면 3번보기가 틀린지문이고, 해설에 조례와 규칙으로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요. 이렇게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지방세를 조례로 부과할 수 없게 돼있는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지방세 부과·징수·감면’이 포함되어 있는 게(7급기본서 786쪽)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례로 부과·징수 못하는데 왜 의결사항엔 들어가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