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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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민투표권자 연령 |
| 등록일 |
2009-03-04 01:03:35 |
조회수 |
564 |
> 최근 입법예고가 있었던거같은데 이제 19살로 된건가요??
>
> 재외국민도 투표권자가 된다는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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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12. 시행되는 주민투표법 제5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따서 주민투표 연령이 19세이상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재외국민도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5조 (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