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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차이에서,,, |
| 등록일 |
2009-02-27 11:55:25 |
조회수 |
411 |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취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예산의 거부권행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불가'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갑니다..ㅡㅡ,,
조금만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이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취하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이라 하는데,,,
위에 우리나라게 이해가 안가니,, 이것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