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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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정부업무평가 |
| 등록일 |
2009-02-21 12:09:44 |
조회수 |
362 |
법17조에서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위원회에서 재평가할건지말건지를 의결해서 재평가를 하는것으로 의결이 되면,
국무총리가 재평가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국무총리가 재평가를 요구한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