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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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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직위제도 지정범위
등록일 2009-02-18 20:34:39 조회수 348

p824... 개장형직위제도 지정범위 참고 부분에서 시,군,구의 경우 2~6급 10%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1~6급으로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궁굼합니다.
책마다 달리 되어 있어서 어떻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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