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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단체협약의 교섭과 효력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2-16 19:52:06
조회수
322
>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이나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예를들면 '보수'같은거지요?)은
>
> "교섭대상은 되지만,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 교섭대상과 단체협약효력인정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 어차피 어떤 단체협약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거라면, 차라리 '임용권행사'같은것들처럼 아예 교섭대상에서 제외해야하지 않나요?
>
> 교섭대상이 되니까 '건의"는 하되,
> 단체협약을 해도 효력이 인정안되니까, 꼭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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