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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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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체협약의 교섭과 효력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2-16 12:01:50 조회수 266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이나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예를들면 '보수'같은거지요?)은

"교섭대상은 되지만,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섭대상과 단체협약효력인정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어차피 어떤 단체협약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거라면, 차라리 '임용권행사'같은것들처럼 아예 교섭대상에서 제외해야하지 않나요?

교섭대상이 되니까 '건의"는 하되,
단체협약을 해도 효력이 인정안되니까, 꼭 이행할수는 없어도...이행을위해 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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