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잘 보시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간 상호 이용하는 것(전단)이자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후단)을 묻고 있습니다. 후단만 놓고 보면 전용과 이용 모두 해당하지만, 전단과 후단을 모두 충족하려면 전용은 해당될 수 없어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본래 답안은 2번 이체로 발표되었으나 해당 조문에 따라 4번 이용도 복수정답 처리된 것입니다.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으므로 너무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