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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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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개론 9급 기출 강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1-09 12:52:25 조회수 1,024

 p657 2번문제 2번선지 질문드립니다.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부분 아주쉽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예산계정도 그렇고 무슨말인지 이해가안가네요..ㅠㅠ

 기본서 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찾겠네요 ㅠㅠ

 

p660 3번문제

강의 중 예산 제출 시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해야하는 것 3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정운용계획, 채무관리계획, 예산편성지침

여기서 재정운용계획이랑 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것을 기출 p660 국가재정법 주요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 예산편성지침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도 국가재정법의 주요내용이라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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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9 18: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계정은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발생을 종류별 및 성질별로 원장(元帳)에 기록·계산하기 위하여 설정된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 예산 계정이란 세입과 세출내역을 구분하여 작성, 기록한 통계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서의 대차대조표 같은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의결(예산)형식이기 때문에,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고,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의결(예산)형식이라는 것만 알고계시면 됩니다.

2. 예산안편성지침은 기재부장관이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중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내용도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