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등록일 |
2009-01-22 02:34:06 |
조회수 |
219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특별한 시간제한이 없다
> 맞는 지문인가요??
> 문제집마다 답이 달라서요..
> 60일 이내에 처리해야하나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동법 제59조 제6항), 고충민원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