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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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9-01-19 02:49:36 |
조회수 |
166 |
> 1. 2008 선행정학 9급 1257페이지 메모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에 보면
> ①행안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자
>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데요
>
> 현재 지방채발행승인제는 폐지되었는데, 그럼 이건 서울시는 예외로
>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 아님 한도를 초과하거나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