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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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9-01-18 21:20:29 |
조회수 |
140 |
1. 2008 선행정학 9급 1257페이지 메모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에 보면
①행안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데요
현재 지방채발행승인제는 폐지되었는데, 그럼 이건 서울시는 예외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아님 한도를 초과하거나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