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2권 질문 | ||
등록일 | 2020-12-12 23:36:55 | 조회수 | 2,414 |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2권 지방채 질문
지자체 장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원래 행안부장관의 승인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변경되었잖아요,
그럼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와 자치단체조합장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되나요?
아니면 한도액 초과 지방채 발행의 경우에만 협의로 바뀐건가요??
그리고 행안부장관의 승인이나 협의는 지방의회 의결 “전”에 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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