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개정법률 관련 고위공무원단
등록일 2009-01-07 15:54:54 조회수 171

> 2009 개정 법률 자료중 고위공무원단에 의하면
> 대상자
지급기준(현행)
지급기준(개편)
> 최상위 20%
기준액의 15%

좌동
> 상위
30%
기준액의 10%

좌동
> 하위
40%
기준액의
5%

기준액의
6%
> 최하위 10%
기준액의
0%

좌동
>
> * 교재관련부분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799,
2009 7급 선행정학 p.823
>
> 2009년판(인
글 정보
이전글 개정법률 관련 고위공무원단
다음글 선행정학개론(P.1081)문제 지문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