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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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기업회계방식에 관해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9-02-03 03:16:23 |
조회수 |
156 |
> 안녕하세요...
>
> 이번 개정으로인해
기업예산회계법이 정부기업예산법으로 바꼈는데..
>
> 기업특별회계와 기금은 기업회계방식으로 적용되었었잖아요...
>
> 그럼 기업회계방식이란 용어도 바뀌나요?
정부기업방식(?)으로?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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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부기업예산법은 정부기업의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업의 회계는 국회회계법의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