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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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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위의 종류..
등록일 2009-01-29 13:57:26 조회수 156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프린트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

고위공무원단 직위 구성비율 완화에서 직위의 종류에 개방형,공모,자율인사직위가

각각 20,15,65%로 바뀐다는 건 어디까지나 예외란 말이지요?

원칙은 종전대로 20,30,50%이니깐 혹시 지문에서 20,30,50이라고 해도

맞는 거겠지요? (따로 예외라는 말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퍼센트를 묻는다면)

그렇게 필기가 되있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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