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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직위의 종류.. |
등록일 |
2009-01-29 13:57:26 |
조회수 |
156 |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프린트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
고위공무원단 직위 구성비율 완화에서 직위의 종류에 개방형,공모,자율인사직위가
각각 20,15,65%로 바뀐다는 건 어디까지나 예외란 말이지요?
원칙은 종전대로 20,30,50%이니깐 혹시 지문에서 20,30,50이라고 해도
맞는 거겠지요? (따로 예외라는 말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퍼센트를 묻는다면)
그렇게 필기가 되있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