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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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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인건비 제도
등록일 2021-01-29 14:31:56 조회수 669

안녕하세요~

 

Q1. 기본서 561페이지 학습 중입니다. 

현재 "총액인건비제도"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오표를 보니 정원의 7% 이내에서 추가 운영 가능한 것으로 수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출간된 다른 강사님 요약 노트가 있어서 참고해 보니 "총정원5%이내 증원,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7%이내 증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ㅜㅜ

 

아니면 혹시 선행정학 기본서 말하는 정원의 7% 이내는 총정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운영기관을 뜻하는 것인가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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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9 15: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타 강사님의 교재는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모르겠으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총정원 5%이내 증원,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7%이내 증원은 2019년 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0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3) 자율적인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1) 인력증원의 범위
① 시행기관은 직제에 규정된 총정원의 7%이내(다만,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2%이내에서 가산 가능)에서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된 인력은 ‘일반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6) 책임운영기관 운영 특례
②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총정원의 9% 이내(다만,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2%이내에서 가산 가능)에서 증원하거나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기준정원의 7%를 초과하여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총정원의 7% 이내, 책임운영기관은 9% 이내로 바뀌었다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