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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행정관청적 성격을 가진다라는 뜻이 위원회의 의사가 구속력이 있다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인가요?
2. 3원설에서 의결위원회도 법적 근거와 행정관청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