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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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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금년부터 적용되는 국가회계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9-01-22 12:34:39 조회수 120

금년 1.1일부터 국가회계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률의 12조를 보게 되면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안 제12조)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그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함.

이라고 적혔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이상 국가에서 쓰이는 회계방식에서 단식부기나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맞는건가요??

현재 지자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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