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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강등과 정직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9-02-02 00:06:31 |
조회수 |
181 |
징계에..
강등이 새로 생겨서..
정직에다가 한계급 직급이 내려간다..이렇게 생각하라 하셨는데..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법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강등은 3개월로만 직무에 종사 못하는것이고 정직은 1개월~3개월이니..
다른거 아닌가요?
^^
그 법 표현으로만 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 했습니다만..
좀 정확히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