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합니다! | ||
등록일 | 2019-01-20 18:41:43 | 조회수 | 839 |
연구원님 댓글대로 기본서도 확인했고, 문제풀면서도 기본서 확인했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ㅜ
기출2권 883쪽 8번 질문입니다.
점증주의는 [base (+,-) a] 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출에서는 다 '팽창'이라는 단어만 사용하나요? 예를 들어 882쪽 5번 4번 지문 해설에서 '지속적 팽창이 수반되는 점증주의'라고 하는데 지속적 감소가 수반되는 것도 저 공식에 대입하면 맞는 것 아닌가요?
기본서에는 점증주의 공식이 [base (+,-) a] 라고 하는데 기출883쪽에는 점증주의와 점감주의를 왜 별도로 표시해놓나요?
그럼 정확하게 문제를 풀려면 점증주의는 [base (+) a] 로만 봐야하나요?
기본서에도 점증주의가 +라는 가정하에만 설명이 되어 있지 -와 관련된 내용은 따로 없어서요. base-a가 점감주의라면 점증주의 공식에 -는 빠져야하는데 왜 [base (+,-) a] 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기출 문제처럼 점증주의 문제가 나올 때에는 점증주의는 무조건 지속적인 팽창으로만 봐야 하는 건가요?
기출 968쪽 35번 해설에서 우리나라 지방재정통제제도에 1)예산편성지침시달제 는 2007년도에 폐지되었다고 나오는데 예산과정에서 기재부장관이 관서장에게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예산편성지침시달제 중앙에는 있고 지방에만 폐지된 것인가요?
'헌법상 기구이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은 아니다'라는 말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옴부즈만) 둘다에 해당되는 말인가요?ㅠ
이 말이 너무너무 헷갈리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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