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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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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p682
등록일 2019-01-17 11:52:20 조회수 768

1. 앞에 있는 "국회에서 선출하는"이라는 수식을 받기 때문에 인사청문특위를 거친다는 말이 맞습니다.

 

2. 법관이라고 다 특정직이 되는게 아니고 개별법에서 특정직이라고 정해져야 하는데 대법원장-대법관-법관은 법원조직법에서 특정직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연구관 외에는 특정직이라고 정해진바 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소장 등은 그냥 정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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