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법 시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소제기에 대하여 | ||
등록일 | 2019-01-15 18:22:10 | 조회수 | 758 |
행정 자치법은 시정할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 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선행정학 교재 날개에보면 시정명령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 의하면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따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영되지 않는다.(대판 2017.10.12) 라고 나와있어요 판례가 맞는 것 맞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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