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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국회 회계법 질문이요 |
등록일 |
2009-02-05 14:54:30 |
조회수 |
125 |
공공재정의영역에서 적용법규에 관한 질문인데요..
현재 교재에
일반회계:국가재정법
기업특별회계:기업예산회계법
기금:국가재정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반회계: 국가회계법
기업특별회계:정부기업예산법
기금:국가회계법
이렇게 고치면 될까요?
밑에 어떤분도 질문했던데 답변이 제대로 안되어있더라구요
정오표 기다리고있는데 안올라와서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