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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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질문... |
등록일 |
2009-02-05 14:33:59 |
조회수 |
121 |
1.취업제한의무 규정이 좀 바뀌었는데
교수님이
언급이 없어서요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에서 취업제한의무가 퇴직전 3년에서 퇴직전 5년으로 바뀐다고 알
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언급이 없는 건가요
여기서 언급하지 않으면 신경 안 써도 되나요...
2. 너무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지만 답변이 시원하지 못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공위공무원단 직위구성비율이요
개방형 20 공모직위 15 자율인사 65로 해야하나요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