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9급 예산의 성립 시기 질문입니다. hm | ||
등록일 | 2021-01-27 14:06:55 | 조회수 | 814 |
[헷갈리는 내용] 기출문제집 9급 700p 4번 의 ㄴ선지
ㄴ. 본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이다. ( O )
[왜 헷갈리는지?]
'심의 의결을 거쳐?'라는 말 때문에
심의 의결을 거친 후에 수정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아닌가?
이 논리 때문에 오답이 나옵니다.
성립시기별 예산의 종류에도
예산편성 (본예산) 예산제출 (수정예산) '예산의결' (추경예산) 새로운회계연도 (준예산)
이라고 되어있구요.
위 그림을 보면 아 본예산은 예산의결 전에 이루어지는거구나?
이 생각때문에 지금 너무 헷갈립니다.
[질문1]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편성 제출하는 시점의 예산안을 본예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때의 본예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나요?
정부가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로 넘긴 후에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건데
국회가 심의 하기도전에 본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됬다고 하니까 헷갈립니다.
[질문2]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준예산이 각각 국회의 심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지?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준예산 편성할 때도
국회의 예산과 심의가 이루어지면
회계연도 30일전까지 국회가 의결하는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럴꺼면 30일 전까지 국회 의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각각의 예산 편성할 때마다
어차피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심의 의결해야돼는데....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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