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행정부는 행안부장관이, 국회는 국회사무총장이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