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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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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문제집 p921
등록일 2020-11-09 14:10:13 조회수 567

안녕하세요!

p921 8번의 해설의 주민참여 유형 표에서,

간접참여에서 '투표' , 직접참여에서 '주민투표' 가 있는데,

둘이 같은 투표라는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투표는 간접참여이고, 주민투표는 직접참여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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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9 15: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간접참여에 분류된 '투표'는 일반적인 투표권을 말합니다. 정치적 기본권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을 때 선거권의 핵심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간접참여의 투표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접참여로 분류되는 '주민투표'는 말 그대로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특정 사안들에 대해 대리인(의회)이 아닌 주민이 직접 결정하기 위해 부치는 투표입니다. 그래서 직접참여의 일환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일반론적인 투표, 후자는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주민투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