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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모직위 행안부와의 협의제도 폐지 |
등록일 |
2009-02-04 21:07:21 |
조회수 |
124 |
안녕하세요?
7급교재
p848 맨아래 주석1) 정오표 수정에 따르면
개방형직위,공모직위 모두 행안부장관과의 협의절차가 폐지되었으니까
p849
맨 아래부분에서도
수정해야하는거 맞죠?
결론적으로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자치단체 포함) 및 공모직위 지정변경시
행안부장관과의 협의절차가
모두 폐지되었다.
로 이해하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