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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행정학뉴스 '2009 개정법령' 재질문 (답변요망)
등록일
2009-01-16 15:12:00
조회수
156
질문 1.
직무분석을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도 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규정으로 직무분석규정 제8조 제4항, 동법 제10조 제2항을 드셨는데, 이 내용은 직무등급 배정에 관련된 내용일뿐, 직무분석을 조직관리를 위해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닌 듯 합니다.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닌지요?
아울러 위 8조 4항과, 10조 2항은 약간의 자구 수정만 있었을 뿐, 주된 내용은 이전의 직무분석규정 [대통령령 제20714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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