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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가족관계등록사무와 주민등록사무 질문이요. |
등록일 |
2009-02-03 21:04:28 |
조회수 |
248 |
> 예전에 호적사무가 가족관계등록사무가 되서 국가사무가 되었는데요.
>
> 주민등록사무는 자치사무라던데.. 그게 고유사무인가요?? 아님 기관위임??
>
>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
>
> 교재 1359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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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를 보면, 주민등록사무는 시,군,구가 관장하고 비용도 시,군,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씁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사무는 고유사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