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판 p824 정오표를 보니깐 개방형직위는 소속장관이 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나와있던데 그럼 공모직위제도에서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하며 지정범위에 관하여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것은 안 바뀌고 유지되는 건가요??아님 공모직위도 이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없이 지정기준에 따라 바로 지정한게 바뀐거가요??p825 맨 아랫줄에 공모직위는 지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