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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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9-01-31 00:05:20 |
조회수 |
153 |
제가 어리석어서인지 기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을 올립디다.
P.1006 을 보면 기금운용의 원칙에 기금의 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기업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한다는 부분이 단순하게 명칭이
바뀐 정부기업예산법이라고만 바꾸면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기금의 회계를 이야기 하는것이니 국가회계법에 의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