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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국가회계법 관련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9-01-24 02:58:33 |
조회수 |
236 |
> 2008년 12월 31에 국가회계법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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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카스파에서는 정오표에 반영이 안 되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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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책 p.1149 widestudy에 국가회계법에서
> 2.주요내용중에서 (4)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거래등은 그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함(국가회계법 12조)이 삭제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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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법에 이 조항이 중복되서 삭제되었는지 궁금하구요